1.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
경주시 출신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50% 이내에 속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함
2. 장학생 선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함.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발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자격을 유지함.
3. 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각급 학교별 장학금지급 인원 및 지급액을 책정함.
4.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수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분기별로 일괄 송금함.
5. 장학금 지급중지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1) 학교에서 징계(정학, 제적)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할 때 (3) 학업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4)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을 때
6. 사무처리 법인은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치함
(1) 장학생 추천서 (2) 입학성적 증명서 또는 전학년도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신입생은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
장학지원제도
1.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
경주시 출신으로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50% 이내에 속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함
2. 장학생 선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함.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선발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자격을 유지함.
3. 지급 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각급 학교별 장학금지급 인원 및 지급액을 책정함.
4. 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수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분기별로 일괄 송금함.
5. 장학금 지급중지
장학금 수혜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1) 학교에서 징계(정학, 제적)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할 때
(3) 학업 성적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4)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지급중지 요구가 있을 때
6. 사무처리
법인은 다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치함
(1) 장학생 추천서
(2) 입학성적 증명서 또는 전학년도 성적증명서
(3) 생활기록부(신입생은 출신중학교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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